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87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법인 회생 신청을 하고 법인 재산을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