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2고단8813 중 일부)
피고인은 2020.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2019. 11. 6.경부터 2020. 3.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813,2023
판결선고
2024.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작성의 각 진정서, H,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내역,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개인작성 노무내역표, 근로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임금이체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3고단2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사업명: L사업, 착공예정일: 2020. 2.경, 하도급사업명: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차용금액: 5,000만 원’ 등 내용의 공사하도급이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사업(L사업, 2019. 7. 15.자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시공사인 M㈜(대표이사 N, 이하 ‘M’이라고 함)에게 시공사 선정 참여보증금 등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하면서 2019. 8. 31.경 M과 위 재건축사업 이익분배율을 피고인 70%, M 30%로 하는 공동사업권지분계약을 체결하고, O에게 수회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보증금 등 위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 일부를 대신 조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고, M은 2019. 11. 13.경 위 재건축사업 사업주체(시행자)인 R조합(2017. 3. 10.자 조합설립인가, 대표자 P)과 위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M이 시공 관련 공사비용 일체 등 사업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일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서면 승낙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재건축사업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재건축사업 공사 중 철거공사 등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형편으로 M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사업경비를 정상적으로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재건축사업 공사 중 철거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주장
철거공사는 전문공사이고, 토목공사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공사로서 모두 R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서면 승낙 없이 M과의 협의를 통하여 하도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분이 70%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을 통하여 사업경비를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M의 자본 상태 등으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O과의 가등기 관련 다툼으로 신탁을 통한 PF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하여 사업경비를 정상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주체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M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제38번 제302면 이하)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M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이를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로 사전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서면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급을 약속한 공사는 철거공사와 토목공사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철거공사는 구조물해체로 볼 수 있으므로, 전문공사에 해당하고, 토목공사의 경우 종합공사에 해당하나 종합공사로서의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로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 M이 시공하는 공사는 조합원이 17명인 재건축공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도급을 약속한 토목공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토공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 토공사 역시 전문공사에 해당한다.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도급을 약속한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는 전문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승낙 없이도 M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철거공사와 토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M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31. 공동사업권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익분배율이 피고인은 70%, M은 30%이고, 양 당사자가 공동사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권 지분계약서’라고 한다. 증거목록 제12번). 또한 피고인과 M의 이사 S(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S이 M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사업권 지분계약서에도 M 측 대리인으로 대표이사 N와 함께 S이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M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도 하다)이 체결한 공동시행 및 시공합의서에서는 하도급업체 결정은 견적비교를 통하여 낮은 단가의 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에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증거목록 제38번 제368면 이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제13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 겸 70%의 이익배분권 지분을 가진 자로서, 30% 지분권자인 M과 협의하여 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하여 사업경비를 정상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M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O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 가량을 받았다(증인 N의 법정진술, 증거번호 제38번 제286면 이하).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경비를 일부 조달하였는바 이러한 조달이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도 진행하여 2020. 9. 28.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 11.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M이 현금흐름도 신용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 심사를 거절하였다(증거번호 제38번 제355면). 따라서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원인이 피고인의 자력부족에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였는데, O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대상 호실 중 피고인 소유의 T호에 마쳐놓은 가등기(증거번호 제17번)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경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인과 O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고의로 말소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인바(증거번호 제40번),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PF대출을 통하여 사업경비 조달을 하지 못한 원인이 적어도 피고인의 자력부족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공사비 등 사업경비를 정상적으로 조달하기도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8813 중 일부)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년 7월 임금 1,80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6. 1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