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49,2023
판결선고
2024. 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049』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21. 11. 22.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2022. 11월 임금 4,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9,3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21. 11. 22.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5,209,031원 및 2021. 11. 15.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430,65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63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83』
피고인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 F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그룹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해주면 이달 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디자인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경 G그룹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504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지불각서, 급여대장 등’, ‘지불각서, 퇴직금산정서 등’
〇2023고단6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하면서 무려 11개월 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