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08,2024
판결선고
2025. 5.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70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B가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2개월 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B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2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는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 B에게 돈을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며, 피고인 A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1:38경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B가 급하게 인건비와 자재비로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B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 B가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0:57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면 3,00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축공사 수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경기 고양시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0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기일) 중 일부기재(피고인 A에 한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C에 대한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F은행, C), 계좌 거래내역(D은행, A),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B), A 파 산선고, 면책 결정문,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부채진술서, 답변서, 폐업사실 증명(A),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A), 문자메시지 캡처(B)
계좌 거래내역(E은행, B)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B),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출 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피고인 B를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일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지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허락하여 사후적으로 위 금원을 일부 사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대여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0. 6. 16.경 1,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공제 후 940만 원을, 2020. 6. 17.경 같은 취지로 940만 원을 각 이체해주었다. 가사 피해자가 위 각 일시 전후에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B의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거나, 피고인 B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 B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추후 공사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6. 16.경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던 점, 피해자가 자금 마련 방법 내지 입금처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인지 물어보자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피고인 B의 자필로 추가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신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위 이체금액 합계 1,880만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1,880만 원을 이체하기 전 실질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사람이 피고인 B라고 알았으나, 피고인은 2020. 6. 16. 11:38경 피해자로부터 위940만 원을 이체 받아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개인채권자들에게 각 소정액을 이체하고, 일부 금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6:23경 3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이체한 점, 피고인은 2020. 6. 17. 10:57경 피해자로부터 위 94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1:49 및 12:02경 합계 7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변제기한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기화로 위 채무를 상호간에 정산한 점, 피고인은 위 각 940만 원을 이틀에 걸쳐 지급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받지 못한 개인채무가1,000만 원 상당이라거나, 피고인도 피고인 B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1,88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22.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1,88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 피해자, 채무액 2,000만 원,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기재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자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공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627』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중랑구 G아파트 ○○○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공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9. 17.경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 I, J, K, L의 당일 임금 각 276,000원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