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초기7139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