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237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그 무렵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7. C사업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24. 2. 7. D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4조 2교대 방식으로 경비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원고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