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5.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그 무렵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7. C사업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24. 2. 7. D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4조 2교대 방식으로 경비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원고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40,21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란 기재일부터 2023.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37053
판결선고
2025. 4.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20.경부터 2022.경까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뺀 나머지 임금 합계 84,173,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3555호)를 제기하였다가 2023. 10. 11.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70조 제2항<1>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자이며, 원고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기본 보수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역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적용되는 계급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순경 계급에 준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보수와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등의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4. 10.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21. 4. 1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관련한 적용 규정
청원경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별지2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의 위임에 의한 경찰청장의 고시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역시 경찰공무원 중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원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21. 10. 21. 훈령 제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에 관하여는 위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21. 10. 21. 훈령 제123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그 개정이유에서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서는 청원경찰의 임금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청원경찰의 복무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만을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등 참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 위 관련 규정에서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만을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당을 미지급한 행위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등이 헌법 제10조<2>, 11조 제1항<3>, 15조<4>, 32조 제1, 2, 3항<5>, 37조 제1, 2항<6>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당을 미지급한 행위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가 위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잔여 지급금액을 청구하는 것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별지
각주1)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각주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각주3)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각주4)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각주5)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각주6)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