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68,07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자동차 공식 수입사로서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3.부터 2024. 1. 31.까지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부당하게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2020. 7.분 급여 200,864원, 2020. 9.분 급여 1,593원, 2020. 10.분 급여 97,591원과 2021. 3.부터 2022. 8.까지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6,703,452원,<1> DC형퇴직연금 미납금<2> 16,964,622원(지연이자 포함)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납입금 합계 33,968,122원(= 300,048원 + 16,703,452원 + 16,964,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원고는 원고 주장
임금채권 중 2020. 7.분 급여 200,864원, 2020. 9.분 급여 1,593원, 2020. 10.분 급여97,591원 부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4.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668,074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6,703,452원 +DC형 퇴직연금 미납금 16,964,6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피고는, 원고가 09시부터 20시까지 전시장 당직근무를 한 경우 다음날 15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교통비가 지급되고 대체휴무일이 보장된 점, 원고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직으로 근무한 시간은 모두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각주2) 피고는, D를 통하여 지급된 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명목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원고 주장 액수의 퇴직연금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3) 원고는 당초 위 각 급여 부분 채권의 법적성질이 부당공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라 주장하였다가, 202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금채권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설령, 위 청구의 변경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