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2653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1. 14. 인천지방법원 2023카단1412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까지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가압류 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23. 11.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4. 6. 10. 인천지방법원 2024타채267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위 급료 및 상여금 또는 퇴직금 채권 중 39,121,979원을 압류하는 명령 및 위 각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제세공과금 공제 후 퇴직금 281,314,418원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140,657,209원(= 281,314,418원 × 1/2)이고, C이 피고로부터 2023. 12. 지급 받은 급여 12,000,000원, 2024. 1. 10. 지급 받은 급여 12,249,680원, 2024. 2. 11. 지급 받은 급여 12,000,000원, 2024. 3. 11. 지급 받은 급여 12,249,680원 합계 48,499,360원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24,249,680원(= 48,499,360원 × 1/2)인데, 위 각 압류금지 부분 제외 금액 합계 164,960,889원(= 140,657,209원 + 24,249,680원)에 관한 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이다.

원고는 위 164,960,889원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140,657,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퇴직금액은 281,314,418원인 사실, C의 급여는 2024. 1.분 12,078,670원, 2024. 2.분 12,078,030원, 2024. 3.분 12,249,6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금으로서 위 각 돈의 합계액 317,720,798원(= 281,314,418원 + 12,078,670원 + 12,078,030원 + 12,249,680원)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158,860,399원(= 317,720,798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C의 2023. 12.분 급여가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22. 9. 15. C에게 퇴직금의 가지급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위 지급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위 지급으로써 퇴직금채권의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위 가지급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채권 중 퇴직금채권 부분을 상계한다.

2)

퇴직금채권이 가지급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C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제세공과금 공제 후 퇴직금액이 281,314,41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9. 15. C에게 퇴직금의 가지급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이 정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 가지급은 법령이 허용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가지급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능 부분이 상계로써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2022. 9. 15. C에게 퇴직금의 가지급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바, C은 피고의 위 가지급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급 금액에 상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가지급으로써 C에 대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재직 중 몇 차례 피고로부터 가불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후 이를 변제해 온 점, 피고는 2022. 9. 15. C에게 퇴직금의 가지급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다시 C에게 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C이 퇴직금으로 기존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가지급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그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3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능 부분인 140,657,209원(= 281,314,418원 × 1/2)에 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140,657,209원에 관한 채권은 그 발생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가지급 시인 2022. 9. 15. 성립하여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계는 민법 제498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

앞선 상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액은 18,203,190원(= 앞선 청구원인에서 인정한 158,860,399원 - 상계로 소멸한 140,657,209원)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위 18,20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