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581,670원 및 그 중 154,790,610원에 대하여는 2024. 6. 25.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11,791,060원에 대하여는 2025. 1. 16.부터 2025.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해자가 2021. 7. 27. 06:14경 평택시 오성면 신리 49-16 왕복2차로 창신뜰길 노상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신4리 마을회관 방향에서 숙성4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좌측),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NOS"의 상해를 입었다.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가해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피고 A가 피고 차량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자동차의 구체적 운행 당시 아무런 실질관계, 즉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그 소유명의자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피해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원고에게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318,829,630원
소극적 손해
기초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E생, 남자
사고일시: 2021. 7. 27. (사고당시 37세)
가동연한: 2049. 1. 26. (만 65세)
소득: F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요양기간: 2021. 7. 27. ~ 2024. 9. 30. (입원 704일, 통원 458일, 총 1162일)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이후 통원·장해 12%
계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적극적 손해액: 318,829,630원 × (1-0.6) = 127,531,852원
요양 중 손해액: 72,463,928원 × (1-0.6) = 28,985,571원
요양 후 손해액: 70,136,944원 × (1-0.6) = 28,054,777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구상 금액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66,581,670원(원 이하 버림) 및 그 중 154,790,61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최종지급 다음날인 2024.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24.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11,791,06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급여 최종지급 다음날인 2025. 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변경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인 2025.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