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2016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0. 15. 선고 2024나18169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0. 16. 선고 2024나16262 판결]에서, 법원은 위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는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소송과 달리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원고 별 정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