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국의 자동차회사인 E사가 ㈜F(이하 'F'라 한다)의 승용차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2002년 설립되었고, 당시 F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하였다. 원고 A, C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F 당시인 1999. 9.경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은 근로자단체인 G단체(이하 'G단체'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G단체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존속하면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원고들은 G단체 4기 집행부 전임자였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G단체의 활동은 2005. 7. 11.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의 병행 설립으로 이어졌고, H지부는 2011. 11.경 I지부 J지회(이하 'J지회'라 한다)로 편입되었다. 원고 A은 J지회의 지회장이다.
G단체의 활동을 이어받은 H지부는 2006년 피고 회사에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H지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기존 G단체와 2002. 10.경 합의한 '직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을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단체 내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G단체 위원들과 전임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여 임금인상,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이익취급의 원상회복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3. 18.자 '회사 제시안'(갑 제5호증의 1, 이하 '2014년 문서'라 한다), 별지 2017. 6. 15.자 '합의서'(갑 제5호증의 4, 이하 '2017년 문서'라 한다), 2021. 2. 26.자 'J지회 노사협의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2021년 문서'라 한다) 등의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각 문서 중 약정 체결의 당사자로 예정된 피고 회사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는 2021년 문서뿐이다. 2021년 문서에는 피고 회사 부사장K과 J지회 지회장인 원고 A이 서명하였고, 제7항에 "L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 원상회복 - 수용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H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각종 편의제공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근로자단체 내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원고들을 비롯한 G단체 위원들과 전임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여 임금 인상,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
J지회와 피고 회사는 별지 2017년 문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G단체 위원들과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여 임금인상,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성과평가등급을 평균으로 조정하여 산정(평가시점: 2006. 3. 1.~ 2017. 1. 1.)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급여 상당액을 약정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G단체 위원들과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함으로써 임금인상,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고 징계 등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J지회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4년 문서와 2017년 문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G단체 위원들과 전임자들의 과거 성과평가등급을 평균으로 조정하여 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문서와 2017년 문서에는 약정 체결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2017년 문서는 합의서 조인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위 합의서 조인식 행사 전 이미 J지회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행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 측에서는 위 합의서 조인식 행사 예정일 직전에도 법률대리인과 함께 2017년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J지회와 피고 사이에 2017년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한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한 행위, 징계처분을 한 행위, 단체교섭 불응 행위 및 편의제공중단 행위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2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2.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명시적으로 2014년 문서, 2017년 문서에 기한 합의 이행을 거절한 2021. 2. 26.경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