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306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6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대지급금 66,064,620원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