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가합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하여 2023. 3.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194,720원 및 2023.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64,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9. 9. 5. 설립되어 용인시 기흥구 D 등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두고 어학원 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원고는 2022. 12. 1. 피고 회사와 계약 기간을 2022. 12. 5.부터 2023. 12. 4.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휴원 통보

피고 회사는 2023. 3. 31. 원고를 포함한 ‘E’ 임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경영 악화로 인한 휴원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30.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복직을 명하였다. 위 판정은 피고 회사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2023. 3. 31. 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통보일인 2023. 3. 3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3. 3. 31. 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3. 3. 31. 이 사건 통보를 받고, 2023. 3. 31., 2023. 4. 3. 및 2023. 4. 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통보가 해고 처분인지 확인하고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피고 C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3. 4. 25. 원고에게 2023. 3. 31. 자 해고를 취소하니 2023. 4. 26.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과 함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100%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2023. 4. 26. 원고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통지하고, 휴업통지일로부터 정상적인 운영시까지 70% 상당의 휴업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도 약속한 급여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일과 같은 날 휴업통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23. 4. 26. 자 복직 명령은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2023. 3. 31. 자 이 사건 통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점(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 통보에는 세계 경제 및 E의 경영상황 악화로 휴원을 결정하였다는 내용 외에 E 임직원들을 일괄 해고 해야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이 외 원고에 대한 다른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고 회사는 위 통보에서 ‘E를 재점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할 뿐 원고에 대한 복직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계속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3. 3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7,334원[= 6,060,147원 ÷ 90일(2022. 12. 31.~2023. 3. 30.)]인 사실, 원고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금액은 6,194,728원<1>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23. 3. 31.부터 2023. 6. 30.까지의 3개월간 임금 합계액 6,194,720원(원 단위 절삭, 이하 같다) 및 2023.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064,900원(= 6,194,720원 ÷ 3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다. 따라서 피고 C은 2023. 3. 3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회사로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피고 회사이므로, 근로계약 및 해고의 주체가 아닌 피고 C에게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만 부담하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되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에 대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2>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각주1)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3. 31.부터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인 2023. 6. 30.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 67,334원

각주2) C은 202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3고단3901호)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4노2190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