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 5. 23.부터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23. 8. 25.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의 근로 중 사고 발생
원고는 2023. 7. 21. 11:30경 엘리베이터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엘리베이터 자재에 손가락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4지 원위지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7. 21.부터 2023. 10. 24.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피고는 2023. 8. 2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는 2023. 9. 25.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착오로 인한 상실취소'라는 사유로 피고의 사업장에서의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취소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3. 9. 26. 피고에게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안되는 것 으로 알고 있구요 (중략) 이 해고철회에 동의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피고는 2023. 10. 25.경 원고에게 "오늘부터 산재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 없고 출근 안하니 자진퇴사로 알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3. 12. 1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689,9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산재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발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원고의 산재요양종료일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2024. 6. 24.까지의 임금 상당액 32,000,000원(= 월 임금 4,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4. 6.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가 산재 요양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임은 피고 역시 인정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명시적으로 복직거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일 이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복직 거부 및 근로 미제공에 따라 2023. 12. 5. 원고에 대하여 재차 해고를 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해고로서 그 해고일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2023. 9. 25. 원고에게 복직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으로,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듯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철회 및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원고의 복직 거부가 정당한지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 여부와 임금 청구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성취되었고, 이것이 원고의 임금 청구 및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요청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의 복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직에 응하지 않으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 원고에게 퇴사처리한다는 통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피고는 2023. 9. 25. 원고에게 "퇴사 문제는 다시 돌려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게 맞는거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피고에게 "전 이 해 고철회에 동의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복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철회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복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 요청에 관한 문자내용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복직 요청에 피고가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요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법인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원고에 대한 복직절차를 진행하고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26.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의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세무법인을 통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세무법인의 직원 착오로 피고의 복직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 미제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복직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근로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2023. 9. 25. 자 복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사표시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실제 출근하거나 근로제공을 시도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근로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기간 직후인 2023. 10. 25. 원고가 출근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해고사유 확인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하여 연락하면서 원고가 회신한 계좌번호로 2023. 12. 1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 2023. 9. 25. 피고의 사업장으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의 해고통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복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며 복직을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근로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23. 10. 25. 퇴사처리 통지를 하며 해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복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무렵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23. 10. 25.부터의 임금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