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가합56374 판결

해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에서 회원의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E조합로 본 · 지점 3개소를 운영 중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역 E조합의 지도 · 감독 등을 목적으로 D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E 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앙회이다.

원고는 2011. 2. 8.부터 12년간 피고의 이사장(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재직한 후, 2023. 2. 8.부터 피고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고 2024. 7. 9. 피고로부터 해임된 자이다.

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원고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과태료 8,0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

참가인은 2023. 10. 16.부터 2023. 10. 2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검사, 2023.11. 22.부터 2023. 11. 24.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제재처분을 요구하였다.

<생략>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는 2024. 7.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 사유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각 제재 사유를 '제○ 제재사유'라 하고, 징계의결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생략>

마.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경과

원고는 202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24.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462호, 인천지방법원 2023노3797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D법,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 대한 제재 사유와 관련하여 그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해임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제1 제재 사유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갈등이 발생한 직원들 간에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분리 조치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제2 제재 사유와 같이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직원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출하게 되었다.

3)

제3 제재 사유와 같은 온누리 상품권 부적정 판매는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제재 사유로 보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24. 7. 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매월 5,833,333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해임 무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나 제3 내지 7,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각 제재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D법 시행규칙상의 제재처분 세부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제재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조합는 자금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 조직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E조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2)

더욱이 원고는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규모 법인인 피고에서 이사장 및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장기간 최고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행동이 피고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제1 제재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전보 인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고, 이러한 사실로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

원고의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고 역시 벌금형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외부에 알려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제2 제재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의 오기를 확인하지 못한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직원에게 그 확인 및 작성의무가 없는 이상 그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상근이사로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그 선임 여부가 결정되므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제3 제재 사유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인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참가인 역시 피고를 포함한 소속 E조합들에 대하여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관리 · 감독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에게 지시함으로써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할인된 상품권의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7)

위와 같이 수개의 제재 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해임 또는 직무 정지' 처분에서 가중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