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16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 1층 상가 등 다수의 장소에서 수분양자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신탁관련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임금 403,302원 및 2020. 12. 1.경부터 2023. 6. 15.경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1,832,5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835,852원 상당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89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9,195,241원 및 위 G의 퇴직금 6,744,254원 등 합계 15,939,495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각 급여통장 및 현금수령 기록 정리, 각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등 지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합계가 5,6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들은 각 1,000만 원의 체당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