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33
판결선고
2024. 9.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 5.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사이에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출력일보(2023. 1~3월)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별지
각주1) 근로자F의 2023. 9. 12.자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그 이후 오히려 근로자F는 2024. 3. 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