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25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3.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0. 임금 887,096원, 위 사업장에서 2022. 7. 8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7.부터 2023. 7.까지 임금 합계 2,844,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14,858,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