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98
판결선고
2024.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Q 일원 BE 신축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면서 2023. 1. 19. 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R의23. 1. 임금 3,250,000원, 23. 2. 임금 6,500,000원, 23. 3. 임금 6,500,000원, 23. 4. 임금 6,500,000원, 23. 5. 임금 6,500,000원 등 합계 29,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R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체불임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