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29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보드생산 본부장이자, 인천 서구 E 소재 C 주식회사 F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48. 4. 2.경 설립되어 인천 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769명을 이용하여 강화 및 재생 목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14. 06:42경 인천 서구 E 소재 C 주식회사 F사업장 내 가공보드공장에서 MFB자동화설비 3호기를 가동하여 가공보드를 생산하던 중 불량품(보드 4장)이 발생하자 불량품 개수만큼 재생산을 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MFB자동화설비 3호기에 직접 원자재 보드를 개별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G이 직접 원자재 보드(크기 1,220㎜×2,440㎜, 두께 15㎜, 무게 약 29kg) 1장씩을 양손으로 들어 위 MFB자동화설비의 리프트 컨베이어에 올려놓으면, 투입구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계인 푸셔가 좌우로 왕복하며 움직이면서 합판을 자동화설비 투입구 방향으로 이동시켜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위 원자재 보드는 무게 약 29kg의 중량물이고, 근로자가 위 중량물을 직접 들어 리프트 컨베이어에 올리기 위해서는 위 MFB자동화설비와 쇠기둥 사이에서 중량물을 옆으로 들어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푸셔 등에 중량물이 끼여 밀리는 경우 중량물과 기둥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량물인 원재료 보드를 위 생산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피해자 G이 원재료 보드를 투입하던 중 원재료 보드와 위 생산설비 인근 기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가.목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가공보드를 생산하는 업종특성상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재생산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원재료인 무게 약 29kg의 중량물(보드) 투입을 위해 생산설비 내부로 출입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가동 중인 설비에 협착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기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해체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4. 14. 06:42경 이 사건 위험 요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가공보드 생산설비에 원재료 보드를 투입하던 중 원재료 보드와 생산설비 인근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인천 남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C 주식회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1명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제 가.목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사경 내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J, 피고인 B, K, L, M, N, 피고인 A, O, P, Q, 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MFB 생산공정 설명자료
실황조사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전경영매뉴얼, 2022년도 안전보건 계획서, 안전보건경영규정(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수시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등,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안전보건경영규정(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위험기계기구 점검결과 및 개선, 안전보건경영규정(비상사태대비 및 대응), 비상조치계획, MFB 공장 보일러실 화재폭발 비상사태 훈련시나리오, 2022년도 안전보건계획서, 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2022년 3월 경영자 현장경영 일정, 2022년 3월 경영자 현장경영 일정, 안전개선 내역(대표자 발신 메일), 재해자 근로계약서, 작업안전절차서, 22년 3월 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안전팀 업무 R&R, 조직도, 가공보드공장업무분장표
사업자등록증
지게차작업계획서, MFB 3호 투입장치 인근 조작 판넬 사진, 작업안전절차서, 조직도
가공보드공장교대근무표,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개선실시내역, C(주)의 조직도, 안전보건경영규정 사내망 게시 여부 확인 자료
시체검안서
안전보건경영규정(내부심사), 대표 메일 보고 자료, R 중대재해 관련 대표이사 보고자료, G 협착재해 관련 대표이사 보고자료, 안전진단 최초기안문, 안전진단 결과, 작업안전절차서(중대재해 발생 후)_원재료투입공정, 위험성평가(MFB#3호기), 사진(위험성평가, 작업안전절차서 작성 실시)
안전사고 AAR, 안전진단 실시 기안문, 산업안전보건위훤회자료, 2021년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결과
부검감정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장지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경영규정위험성평가, 작업안전절차서(MFB-16), 기안문(F 사업장 안전진단 실시), 2021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경영규정(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C(주) 최근 6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5년 중대재해 포함),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요양휴업급여 승인 목록
제출메일내용,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사진 출력물, 발생보고서(안전사고), 변사현장 체크리스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기재 원자재 보드 1장을 위 자동화설비에 개별 투입하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 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작업안전절차서를 마련하였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에 관한 매뉴얼이 있고,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이 있으며, 비상조치계획에 비상대피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자재 보드 1장 개별 투입 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중량물 취급작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작업 중에서 작업 대상인 물건의 무게가 주요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한 보조수단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물건을 손쉽게 취급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은 중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원자재 보드 1장의 무게가 약 29kg에 달하는데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작업이 개별 보드 1장을 밀거나 당겨서 슬라이딩하여 위 설비에 개별 투입하는 것 으로 그 이동에 필요한 힘의 평균 측정치가 약 7.2kgf라고 하더라도 위 보드의 무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가 위 보드를 취급할 경우 밀거나 당기는 행동 이외에도 보드를 들거나 하는 등으로 그 무게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 보드의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드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물론 외부의 힘에 의하여 보드가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밀리거나 이동하거나 떨어지는 경우 그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 자신의 힘만으로는 보드를 손쉽게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보드가 밀리거나 이동하거나 떨어져 근로자와 충돌하거나 근로자를 협착하는 경우 그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 자신의 힘만으로 그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자재 보드 1장에 대한 이 사건 작업은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원자재 보드 1장 개별투입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작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사정을 살펴 볼 필요없이 피고인 A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하여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산업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보드 개별 투입작업을 할 경우 전원을 끄고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는 그 당시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점, 피해자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통상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이 사건 작업을 한 점, 그러던 중 보드가 좌우로 움직이는 푸셔에 의해 밀려 이동하여 떨어지면서 피해자와 충돌한 후 피해자를 협착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불량한 작업방법, 푸셔의 외부적인 힘의 작용 등이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보드가중량물이 아닐 경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제어 가능한 무게였다면(즉 중량물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보드의 무게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중량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중량물의 낙하 등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물론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든 그 원인을 불문하고 낙하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이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고의가 인정된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드는 크기와 두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29kg에 달하여 그 취급을 잘못하여 보드가 밀리거나 낙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이 사건 자동설비에 작업 잘못으로 보드 낱장을 개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로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이미 자동설비 작동 중 작업으로 사망사고 등 여러 사고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설비 작동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지게차로 보드 묶음을 운반하여 투입장치 우측측면에 위치할 때까지의 작업에 관하여 그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게차작업에 관한 계획을 두고 있는 등 보드 무게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설비 주변에 울타리와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정지장치를 두었으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두는 등 피고인들도 보드를 설비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량물에 의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울타리를 치거나, 자동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출입할 경우 자동설비를 멈추게 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중량물에 해당하는 보드 낱장에 대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이 아닌 기계기구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1인이 단독으로 작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두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작성한 안전조치사항을 보면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개별 작업에 불편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부분만 출입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두었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방호장치를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으며, 중량물을 자동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1인이 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방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2018. 4. 2. 제정한 안전보건경영규정상의 위험성평가 등(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문서는 S 주식회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S 주식회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고 그 실질 운영자가 동일하며 S 주식회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가공보드의 원재료인 보드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함께 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적용대상에 S 주식회사와 함께 피고인 C 주식회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S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작업 대상, 작업 내용이 달라 각 회사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위 두 회사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규정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규정은 위 두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문서에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시를 참조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2018. 4. 2.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개정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는 위 문서 작성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문서 작성 이후에도 수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계·기구·설비 정비·보수 작업 시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문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위 문서는 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위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문서에서는 그 예시가 어느 사업장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방법이 누락되어 있다. 즉 이 사건 문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피고인 C 주식회회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수시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에는 위 고시에서 정한 수시평가 실시시기(예: 기계·기구·설비정비·보수, 작업방법·절차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규정이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비추어 위 조항은 '비상시' 및 '사후적(추가피해방지)'의무를 순서에 따라 구체화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단계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에는 이러한 단계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있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는 근로자가 자동설비를 정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 보드 낱장을 개별 투입한 점, 작업현장 관리자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뿐만 아니라 자동설비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자동설비에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한 점, 오히려 작업편의를 위하여 방호장치를 해체하는 등 안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중량물인 보드 낱장에 대한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발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해체한 방호장치를 재설치하거나 울타리를 보수하는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최소한의 개선방안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작성한 안전대책을 보면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개성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이나 관리자의 법위반이 사고 발생 내지 중대한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고의가 인정된다.
위 2의 라.항에서 살핀 고의에 관한 법리는 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추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는 중량물에 해당하는 원자재 보드를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는 자동 설비기기에 관하여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사고 발생 사실과 그 원인에 관한 보고를 받아왔다. 피고인 B은 이로 인해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2021. 6.경 실시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이 123건이나 지적되었고 그 중 6건은 MFB공장에 대한 것이다. 그 지적사항은 주로 설비 인근에서의 충돌 등에 대한 위험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받았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 제정되어 1년 후인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그 동안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위해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여러 위험한 설비를 취급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수회 산업재해까지 발생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안전진단을 통하여 여전히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이행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발생시까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B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이전에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세운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생산설비에 기 설치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동 방호장치가 근로자 출입 시의 위험을 방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량물인 원재료 보드를 위 생산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피해자 G이 원재료 보드를 투입하던 중 원재료 보드와 위 생산설비 인근 기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해체된 시기는 방호장치가 붙어있던 브라켓이 해체된 2021. 9.경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2. 2.경 본부장이 되었고 2022. 4. 1.경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점, 위 광정자식 방호장치의 설치가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위 방호장치 해체와 관련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호장치가 해체 될 당시의 관련자 등과 그와 함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호장치 해체 이후에 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임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방호장치 해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