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43
판결선고
2024.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경부터 2023. 11. 26.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23. 11월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건설업등록확인서
진정인 제출자료(11월 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미지급 임금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3,606,000원인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경부터 2023. 11. 26.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23. 11월 임금 3,7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