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49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부터 2023. 10. 2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C빌딩 5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23. 8. ~ 10. 미지급 임금 합계 6,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1,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