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01
판결선고
2025. 9. 19.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플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3. 5.경 주식회사 G<1> 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배출되는 가스를 액적<2> 등을 이용하여 세정함으로써 먼지 등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세정집진시설, 이하 '스크러버'라 한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169,300,000원에 도급받고, 2023. 8. 2.경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위 주식회사 G 작업장에 설치된 기존 스크러버를 해체하고 신규 스크러버의 본체 케이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68,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I(남, 5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기존 스크러버를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 방호설비 ·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 기구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 ·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3. 10. 8. 07:00경 위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K으로 하여금 기존 스크러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전체적인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K 등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와 K은 위 일시경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러버 스택(처리된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로 스크러버의 상단에 위치한 원통 파이프 형태의 구조물, 지름 약 1.2m, 높이 약 7.2m, 무게 약 880kg)을 분리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스크러버 스택을 고정하던 볼트를 해체하고 스크러버 스택 가운데 부분에 슬링벨트(중량물을 들어 올려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벨트)를 묶어 크레인과 연결하는 한편, 인양 과정에서 스크러버 스택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스크러버 스택 하부에 흔들림 방지용 로프를 묶은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로프의 끝 부분을 잡아 스크러버 스택을 고정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스크러버 스택은 무게가 약 880kg에 달하는 중량물이고 길이가 약 7.2m에 달하여 해체 및 인양 작업의 경우 균형을 잃고 전도되면서 작업자에게 날아와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이 크므로 스크러버 스택의 가운데 부분에 양쪽으로 설치된 2개의 인양고리에 슬링벨트를 각각 체결하고, 흔들림 방지용 로프도 근로자 2명이 스크러버 스택의 양쪽에서 로프 양쪽 끝을 나누어 잡고 있도록 하는 등 스크러버 스택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스크러버스택에 인양고리가 있는 것은 확인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체의 방법, 중량물인 스크러버 스택의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양 과정에서 스크러버 스택이 전도되면서 피해자에게 날아올 수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러버 스택이 날아올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로프를 잡고 있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스크 러버 스택 옆에 서서 흔들림 방지용 로프를 잡고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스크러버 스택의 연결부에 발생한 녹 등의 영향으로 크레인이 스크래버를 위로 당겨도 곧바로 분리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스크러버 스택이 분리되면서 스크러버 스택이 똑바로 허공에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스크러버 스택이 허공에서 흔들리면서 날아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4경 인천 남동구 소재 J병원에서 배의 둔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각주1)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업체
각주2) 미세 물방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