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1. 선고 2024고단59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2.경부터 2023. 6.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3년 6월 임금 1,325,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2.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