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608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