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089
판결선고
2024.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소재한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전기 내선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경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전기 내선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07,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9,970,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확인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