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63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의 퇴직금 체불 및 근로자 D의 퇴직급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