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26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2024고단8026』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경부터 2024. 3.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264,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58,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480(병합)』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80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24고단9480(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