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890,2024
판결선고
2025. 9.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7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24. 23:4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07, 만수119안전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계양대로13번길 2, 부평IC 계양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8474(병합)』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24.경부터 2024. 5.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1,000,000원, 2024년 5월 임금 4,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89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2024고단8474(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출력일보,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체불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