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95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24.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 임금 2,30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44,263,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24. 8. 10.경까지 안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319,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297,1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약 9,900만 원으로 그 총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다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범죄로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2024. 8.경 경영난으로 이 사건 사업장인 C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