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E, F]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C, G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C를 벌금 1억 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C 및 피고인 G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3>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유한회사 C 관련

피고인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D 유한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 D'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I건물 14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92명을 사용하여 옥수수를 가공·정제하여 전분, 물엿, 고과당 등을 생산·운영 만드는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D 부평공장(이하 '이 사건 부평공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위 공장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부평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 H'이라 한다)는 2023. 1. 1. 상호 변경 전까지 서울 중구 K건물 L관 6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17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법인 사업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부평공장의 전분 및 당류 제품·부제품 포장, 상·하차, 미화, 기타 사일로 관리 등 업무를 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위 공장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H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4. 25. 08: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이 사건 부평공장 내 옥수수하차장에서, 피고인 H 소속으로 사일로(곡물 저장소, 이하 '사일로'라 한다) 관리원으로 지정된 피해자 M(남, 56세)에게 옥수수 하차장 하부의 버킷컨베이어 투입구 쪽 분진 제거를 통한 막힘 해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일로는 전분 등을 만들기 위한 옥수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위 부평공장 내에 위치하여 있는 바, 옥수수들을 사일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일로에 연결되어 하차장에 트럭을 이용하여 옥수수들을 쏟고, 옥수수들을 약 30도 정도 경사진 옥수수 투입구를 통해 버킷컨베이어 투입구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여 버킷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사일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하차장과 버킷컨베이어 벨트, 사일로는 모두 '사일로 관리실'이라는 공간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

한편, 옥수수 투입구를 통하여 옥수수를 버킷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투입구 부근은 각종 분진 및 옥수수 부스러기에 의하여 막혀 옥수수들이 버킷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지 못하기도 하는 바, 이에 피해자와 같은 관리원이 분진들을 제거하여 막힘을 해소하는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옥수수하차장 하부 공간(가로 4m, 세로 5m)의 깊이(최대 깊이 3.2m)가 깊고,쌓여있던 분진 등이 제거되어 막힘이 해소될 경우 갑자기 옥수수들이 버킷컨베이어 벨트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관리원이 깊은 투입구 안에 매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E은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매몰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수수하차장 하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버킷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차장 부근에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막힘 해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매몰 사고를 방지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도급 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옥수수하차장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하차장 부근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옥수수 하차장의 투입구 안에 들어가 분진제거를 통한 막힘해소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2022. 4. 25. 08:25경 옥수수 하차장 하부에 설치된 투입망위에서 삽을 이용하여 분진제거를 한 후 막힘 해소 작업을 위해 투입망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 투입망 아래인 옥수수 투입구 안쪽에 들어가자 옥수수가 순식간에 버킷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쏟아져 파묻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2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평공장의 옥수수 투입구로 입고된 옥수수를 사일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버킷컨베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하차장에 쏟아진 옥수수가 투입구에서 막히지 않고 버킷컨베이어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옥수수 투입구 내 점검, 청소,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이 반복적·수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바, 옥수수 투입구내 막힘 해소 작업 시 옥수수 분진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옥수수 투입구내에 작업발판이 없을 경우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급히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의 설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H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옥수수 투입구 안에서 분진제거를 통한 막힘 해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몰과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넘어짐, 매몰의 위험이 있는 옥수수 투입구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2022. 4. 25. 08:10경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옥수수 투입구 내부에서 옥수수 막힘 해소 작업 중 버킷컨베이어로 유동하는 옥수수에 매몰되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가 피고인 H에 이 사건 부평공장의 전분및 당류 제품·부제품 포장, 상·하차, 미화, 기타 사일로 관리 등 업무를 도급 하여 H의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옥수수 투입구 안에서 분진제거를 통한 막힘 해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매몰과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넘어짐, 매몰의 위험이 있는 옥수수 투입구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2022. 4. 25. 08:10경 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옥수수 투입구 내부에서 옥수수 막힘 해소 작업 중 버킷컨베이어로 유동하는 옥수수에 매몰되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H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F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M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D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M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