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고단915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