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69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이자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C) 및 1명(㈜E)을 사용하여 도금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C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4월 임금 280,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430,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809,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2021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9,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6,499,4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급여내역,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고, 체불기간도 상당히 길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1>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기간과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사업을 계속 경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피해 근로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사업을 유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 는바, 이를 양형기준의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