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정14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