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호텔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3. 2. 15.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11,789,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