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24
판결선고
2025. 9.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4.26.부터 2023. 5. 20.까지 근로한 F의 2023년 5월 임금 1,196,856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7,934,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증언
각 거래확인증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근로자들이 근로하기 시작한 2023년 4월에는 근로자 일인당 일당이 28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계좌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3년 5월부터는 근로자 일인당 일당을 191,344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사 중간에 일당을 합의하에 감액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임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