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13
판결선고
2025.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정1913』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펜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3. 9. 18.부터 2023. 10. 25.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3. 10월 임금 2,240,000원, 기타 금품 2,200,000원 등 금품 합계 4,4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들 중 H, I, J, K에 대하여 금품 합계 1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I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수첩메모내용, A가 작성한 근로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 C, D에 대하여 금품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 C, D에 대하여 금품 합계 7,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