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07
판결선고
2025. 11. 18.
범죄사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진단 받은 폐암에 대하여 2017. 3. 8.경부터 2024. 7. 18.경까지 요양승인 기간으로 2022. 1. 28.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 2020. 2. 23.부터 2023. 2. 29.까지, 2020. 3. 17.부터 2020. 3. 31.까지, 2020. 4. 14.부터 2020. 4. 30.까지, 2020. 5.18.부터 2020. 5. 31.까지, 2020. 6. 17.부터 2020. 6. 30.까지, 2020. 7. 15.부터 2020. 7. 31.까지, 2020. 8. 14.부터 2020. 8. 31.까지, 2020. 9. 18.부터 2020. 9. 30.까지,2020. 10. 20.부터 2020. 10. 31.까지, 2020. 11. 27.부터 2020. 11. 30.까지, 2021. 1.30.부터 2021. 1. 31.까지, 2021. 2. 23.부터 2020. 2. 28.까지, 2021. 3. 21.부터 2021. 3. 31.까지, 2021. 4. 20.부터 2021. 4. 30.까지, 2021. 5. 17.부터 2021. 5. 31.까지,2021. 6. 21.부터 2021. 6. 30.까지 총 197일간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D에 있는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3.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미추홀빌딩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지역에서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2017. 11. 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2022. 8. 18.경 같은 장소에서 2020. 1. 26.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022. 7. 13.경 51,244,960원, 2022. 8. 18.경 37,385,520원 등 합계 88,630,480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취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13,595,04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고발장
각 휴업급여청구서
취업 및 영업 확인서
피보험자별 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피보험자근로내용조회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사보고서(E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소장 2020~201 피의자 근무내역 제출), 피의자 2020년 근무내역, 피의자 2021년 근무내역
수사보고서(E 소장 2022경 피의자근로내역 제출), 피의자 2022년 근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급여결정통지서 수령 여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의 부정).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 당시 담당 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급여청구를 한 사실, 담당 직원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근로일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고 휴업급여(이하 '급여'라고만 한다)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누락한 급여액이 부정 수급한 급여액보다 많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 기간 동안의 급여가 신청되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을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미필적 고의 인정).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취업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도 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여신청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본인확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청구서의 확인사항란의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취업하지 못함'란에 표시하였고,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일용직으로부터 근무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급여신청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취업한 기간이 197일에 달한다. 실제 취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취업했는데도 대략적으로나마 상당한 기간 취업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 직원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은 신청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야 할 일이다. 단지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돕기 위하여 전산으로 확인된 내역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전산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고 신고가 늦게 되거나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담당 직원이 알려준 취업기간과 피고인이 실제 취업한 기간의 차이가 197일에 달한다. 피고인은 담당 직원이전산으로 확인한 취업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 직원이 전산상으로 알려준 취업기간과 실제 취업기간이 다르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취업한 사업소는 한 곳으로 피고인이 사업소에 자신의 취업기간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신청 당시 사업소에 전화만 하여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실제 취업 기간과 담당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한 자료가 달라보인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담당 직원이 위 사업소에 확인하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급여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급여 통지를 받고 급여를 수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취업기간에 관한 전산자료가 미흡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실제 취업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가 신청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취업 기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신청을 하여 부정수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급여 신청 당시 일부 급여 가능한 기간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한 기간 동안의 급여액이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액보다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부정수급액보다 많은 누락액이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여 취업 기간 동안의 급여를 신청하고 부정 수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누락은 부정 수급과 전혀 무관하여 이루어진 우연한 사정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 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신고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과다 신고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청구하지 못한 급여액이 부정 수급액보다 많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액이 모두 회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