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38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소재를 두고 인력공급 업무 등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수도권환경 사업장의 폐기물선별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F은 A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G에 소재를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권환경 사업장의 폐기물선별 작업을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F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인천 서구 G 소재 주식회사 B의 수도권환경 사업장 내에서, 폐골재더미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잘게 분쇄된 폐콘크리트 조각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지면서 발에 충격을 가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를 소속 근로자 H에게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폐골재더미 경사면에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작업 장소인 폐골재더미에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도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폐골재더미 경사면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작업 장소인 폐골재더미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업무상세내용, 안전계약특수조건, 시설 및 장비 사용 계약서, 재해 경과보고, 내용증명, 사고 조사 보고서, 현장관리자 선임서,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현장 전경 사진, 위험성평가 인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폐골재더미가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고 폐골재 조각의 크기,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방식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이 있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폐골재 분쇄작업을 통해 그 크기가 작아지기는 하였으나 길이 10cm를 넘는 조각도 있어 폐골재로 인한 물체의 낙하·충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은 분쇄된 폐골재 조각으로만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작업 당시 근로자 H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자들은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였고(근로자 H을 포함한 작업자들 모두 안전모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H의 경우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시설운영 부장인 I는 '당시에는 따로 안전대 부착설비나 로프 등을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예 로프를 다 연결해서 상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후 그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작업 방법을 변경하여 현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후 작업자들이 경사면에 서서 일일이 철사로 결속하는 대신 망을 모두 결속한 후 골재더미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한 번에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 방법 자체를 변경하였고, 추가적으로 골재가 높이 쌓이지 않게 즉시 반출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한 이후 현재는 경사면 위에서 작업을 하지않게 작업 방법을 바꾸었고, 망을 치는 대신 살수 작업을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폐골재더미가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현장의 작업 과정 및 방식,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덤프트럭, 중장비 기계의 크기 및 운행횟수, 폐골재더미의 크기 및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을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작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와 근로자 H에게 발생한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