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8
판결선고
2025. 2.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0. 5. 19.까지 인천 연수구 D상가 E호 애견샵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20년 5월 임금 400,00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