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9
판결선고
2025. 2.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인천시 부평구 B건물,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부터 2020. 1. 10.까지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844,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778,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2020. 1. 22.까지 경기도 고양시 G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9년 12월 임금 1,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5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