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3. 14.부터 2022.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23. 1. 18.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3. 1. 25.부터 2023. 3. 2.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3. 3. 1. C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24. 6. 13. 피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각 초등학교의 사업주가 동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7.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4. 9.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초등학교 및 C초등학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각 ‘B초등학교장’, ‘C초등학교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학교의 사업주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면서도 그 과잉지급을 막기 위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초등학교 및 C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취업할 당시 작성한 채용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원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부장관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되(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이와 같은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결국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간제 교원 임용에 관한 사무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따라서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서 그 사업주는 모두 그 교육의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인천광역시로 봄이 상당하고(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위 각 학교의 교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최후에 이직한 B초등학교와 재취업한 C초등학교의 사업주가 동일한 이상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