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구단51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9. 16.부터 2023. 9. 26.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쳐 2023. 10. 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기재할 때만 '주식회사'를 표시한다)에 입사한 후 용접업무를 한 사람으로 2023. 10. 24. 13:34경 B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쉬던 중 앞으로 쓰러져 C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서 주간에 근무하는 외에도 2023. 10.에 주식회사 D, E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원고의 부인이 원고의 근무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23. 10.에 B 1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D, E에서 야간에 근무한 것까지 업무시간에 포함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야간 근무 여부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원고의 B에서의 업무시간 외에도 D, E에서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1>, 원고의 야간 근무의 인정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나)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

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원고가 E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E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운영자인 G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원고의 처 H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결과가 있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E에서 일한 후 그 소득을 지급받은 계좌내역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23년에 여러 업체를 옮겨다니며 일을 하였고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의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E에서 일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한 후 피고의 사실관계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은 E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E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2024. 11. 13.에 이르러 G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④ 오히려 H은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동안 야간 근무가 없었고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동의하는 취지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바, 위 사실관계확인서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작성된 것임에도 H이 그 당시 원고의 야간근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17시에 B에서 근무를 마치고 차를 직접 운전하여 E으로 이동한 후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의 주소지인 김포시 I부터 E의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J까지 퇴근시간대에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17시 퇴근 후 E으로 이동하여 18시부터 바로 근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차량 출·입차 내역, 하이패스 내역 또는 교통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이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의 각 사실확인서, 이 법원의 G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E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D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10. D에서 사업소득 1,706,250원을 얻은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사실, D는 2023. 11. 10. H 계좌로 1,706,250원에서 3.3%(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1,649,940원을 송금한 사실, D가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24. 10. 12., 13.,15., 16., 17., 18. 노무비 단가 284,375원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는 원고가 위 각 일자에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이 법원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에 D에서 6일 동안 실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23년 주식회사 K과 B 외의 다른 업체(주식회사 L, M, N, 주식회사 O, F,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D)에서는 모두 사업소득<2> 신고를 하여왔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D에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D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업무과정에서 D의 지휘·감독의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원고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D에서 원고의 소득은 일 284,375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원고는 B에 2023. 10. 1. 정식으로 입사하였으므로 B에 대해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의사로 D에서 추가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인지 등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의 토대가 되는 사정들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 측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증계획은 없고 반박이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후 R의 사실확인서만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서 일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에서 일을 한 것은 그것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B과 K에서만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① 원고가 2023. 10. D, E에서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에서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D에서 일을 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음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Q, F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Q와 F에서 일을 하고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서는 2025. 4. 28.자 준비서면에서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B과 K에서만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결국 원고의 업무시간은 피고가 조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2시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무시간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마)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E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