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500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199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승진 및 연봉제로의 전환

1)

피고의 보수규정은 임원 및 1급, 2급 등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기준·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3). 또한 위 보수규정은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4조).

2)

원고는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6. 7. 11.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진급하면서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었다.

3)

원고의 위 진급 당시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연봉제운영세칙과 같은 취지로 호봉제 기준 시간외근무수당이 연봉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봉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1>

4)

이에 원고는 2016. 7. 11. 2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제5조 제4항에 의해 원고의 승진 전 직급인 3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6년 연봉을 수령하였다. 이후 연도들의 원고의 연봉은 연봉제운영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6년 연봉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소송 경위

1)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제3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수’로 정하고 있었다(별표 3).

2)

원고 외 피고 소속 근로자 2982명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0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1차 사건 제1심’).

3)

2016. 5. 26. 관련 1차 사건 제1심에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3633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관련 1차 사건 환송 전 항소심’), 상고심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 1차 사건 제2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이하 ‘관련 1차 사건 상고심’). 이에 최종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1차 사건 파기환송심’).

4)

원고 외 피고 소속 근로자 3266명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255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 역시 이 사건 각 수당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2차 사건 제1심’). 이에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204 사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이 사건 각 수당은 포함하는 취지의 2022. 12. 3.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2016. 7. 11. 원고의 승진 당시 원고의 연봉은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에 따라 승진해당연도인 2016년도의 승진 전 연봉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 3,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고, 원고의 이후 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 수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한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6년 승진 전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16년 연봉을 65,929,9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사건들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원고의 연봉 산정 당시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16년 연봉은 피고의 지급액보다 2,251,010원 많은 68,180,930원이다.

이후 원고의 2023년 9월까지의 임금도 2016년 연봉을 기준으로 소정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새롭게 산정한 원고의 2016년 연봉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도별 임금을 새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725,690원의 미지급 임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연봉계약의 유효한 성립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제14조는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운영세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주 7 및 연봉통보서의 각주 6에서도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연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연봉계약 중 연봉의 액수를 정한 부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연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연봉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관련 사건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비추어 호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7.경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연봉제 직원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의 승진 이후 연봉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단체협의로 인한 원고의 추가 시간외 근무수당 발생 여지 없음

피고는 2018. 11. 13.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운 임금제도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여 관련 1차 사건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된 수당들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월 12시간 내지 14시간을 한도로 지급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10시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총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맞추어 2018. 12. 27.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19. 1. 4. 연봉제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보수규정 및 연봉제운영세칙에 따라 2019년도 임금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여지가 없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고의 임금 역시 2019년부터는 추가로 상승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예비적 소멸시효 완성 항변

설령 원고의 2016년도 연봉계약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2016년도 연봉 관련 추가 임금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2016년도 연봉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후 연도들의 원고의 연봉금액 역시 그대로 유효하다.

혹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원고의 2019년 이후 연도 연봉에 관한 미지급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9. 7. 23. 이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22.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직원의 연봉을 ‘승진 해당 연도의 호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가산금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급식보조비의 1년간 총액에 연간승진가산액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2016년도 연봉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이후 연도들의 연봉은 2016년도 연봉에서 연도별로 일정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을 제3부터 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원고의 2016년 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원고의 2016년 연봉 및 이후 연도들의 연봉에 순차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것인바, 원고의 2016년 및 이후 연도들의 연봉 산정은 일부 임금을 누락하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2016년 이후의 연봉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16년 이후 연봉을 재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5.부터 2023. 9. 25.까지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총 18,725,695원 상당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8,725,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 7.경 원고의 승진에 따른 최초 연봉계약 체결 시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액 혹은 적어도 2019. 7. 23. 이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22.에는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3>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매달 26일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위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월별 추가지급액’란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9. 6. 25.까지의 임금의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19. 6. 25.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16년 연봉 중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후 연봉 역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연봉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청구권은 원고의 2016년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에서 통상임금 계산의 잘못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에도 매달 원고의 임금 지급기일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효하게 성립된 연봉계약의 취소 불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연봉계약의 일부인 연봉금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운영세칙, 연봉통보서에 따라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유효하게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 연봉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및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연봉통보서가 7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연봉계약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누락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의 일부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7. 11.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연봉제 적용 대상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승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당시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된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연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2016년 이후 연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노사합의 관련 주장

피고는 2018. 말경 노사합의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되, 기존 월 12시간(3급) 및 14시간(이외 호봉제 적용 대상 직급)으로 적용되던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으로 감축하여 총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련사건 판결 이전에 지급되던 액수와 동일하게 되도록 합의하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 및 연봉제운영세칙을 개편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2019년 이후 연도의 연봉은 이미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이 적용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누락된 임금이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임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 11. 13. 노사합의에 의하여 2019년 이후 피고의 호봉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대신, 월 인정되는 시간외근무를 14시간 내지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이전에 과소 지급되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급~7급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위 합의 체결 이전인 2016. 7. 11. 이미 2급으로 승진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노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노사합의는 호봉제 직원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된 합의로, 위 합의 당시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원고는 위 노사합의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차액은 2019년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라 2016년 승진 당시 연봉 산정에서 누락된 승진 전 해당 연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2016년 및 이후 연봉과 실제 지급받은 연봉과의 차액분인바, 위 노사합의가 원고의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노사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같이 2018년 이전 승진으로 연봉제 적용 후 2019년 이후 연봉제 1급으로 추가 승진할 경우에는 연 평균 200만 원이 매년 임금인상율 적용한 추가 차액 퇴사전까지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바, 위 노사합의 전에 승진하여 연봉제 대상이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노사합의 이후에 승진한 사람에 비하여 과다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하고, 2019년 임금체계 개편 이후의 연봉 협상과정에서는 임금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적어도 원고의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16. 7. 11. 승진 이후부터 임금체계가 개편 전인 2018. 12. 31.까지의 금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가 승진시기에 따라 우연히 다른 직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금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9년 임금체계 개편 이후에도 관련 1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22. 6. 14.경까지는 원고가 시간외 근무수당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위 판결확정 직후인 2022.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9. 7. 25.부터 발생한 11,876,22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추가연봉지급액’란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11,876,226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