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52956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2,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식주택(컨테이너) 제작 및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8.경 '밖에 비가 오니, 컨테이너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천막을 씌우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동료 근로자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도중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압박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요골 골두 분쇄 골절, 상완골 소두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946,080원(휴업기간 2019. 6. 19.부터 2020. 1. 6.까지, 2021. 2. 16.부터 2021. 6. 24.까지), 장해급여23,749,150원, 요양급여 21,979,5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를 설치하지도 않는 등 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2,263,92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지 않고, 옆 컨테이너로 점프해서 넘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거나 원고의 과실보다 크지 않다.

또한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니며, 제1심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법령의 규정이 없음에도 장해로 인정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을 과하게 인정하는 등 잘못이 있고, 원고의 치료 태만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비율에 참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위자료도 더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비가 오는 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작업 중 위 컨테이너에서 추락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1>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와 다른 컨테이너 사이를 직접 뛰어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사다리가 없어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올라가고 내려갔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 위에서 천막을 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근로자로 사업주 지시하 동료근로자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위에서 천막을 치던 중 미끄러져 4m 아래로 낙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2023. 12. 5.자 준비서면 제2면에 첨부된 피고 사업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장 내에 지게차만 있을 뿐 사다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내용은 D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 중 누가 컨테이너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고가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에서 내려오지 않고 컨테이너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뛰어 넘으려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D이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오르내린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 위에서 천막을 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높이가 4m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컨테이너의 높이는 약 2.6m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컨테이너의 높이가 2.6m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화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전모 지급 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해 부위가 주로 요추, 주관절부 등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안전모 지급여부는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또한 비가 내려 미끄러운 컨테이너 상단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추락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과실이 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원고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과실비율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C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 만65세가 되는 2031. 4. 4.까지

원고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할 때에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9. 6. 18.부터 2019. 10. 17.까지 : 100%

계산의 편의와 함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실제의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4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원기간은 총 102일이나, 통상적으로 입원기간 외에도 노동 자체가 불가하였더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척추 손상 및 주관절 부분의 관절강직 등 중상을 입었고, 건설업 인부로서 신체를 장시간 사용하여야 하는 점, 퇴원 후 통원 치료 하다가 다시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원기간 외에도 일정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였거나 신체 작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4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9. 10. 18.부터 2024. 6. 17.까지 : 43.79%[요추 부분 골절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I-A-1-c, 사고일부터 5년간), 주관절 부분의 관절강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3%(주관절-Ⅱ-D, 사고일부터 5년간), 추상장해(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3항)]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

피고는 원고가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9.부터 2021. 2. 14.까지의 기간 동안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위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도소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 및 직업훈련은 통상적인 소득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요추 부분 골절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영구장해 해당 여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E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 F은 신체감정서에 '7. (나) 척추 유합술로 인한 척추 운동장해는 영구적임. 그러나 일부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골절의 치유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고정물을 제거하여 운동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며, 피감정인의 감정 시 촬영한 영상검사에서 후방 골이식등 유합을 하지 않은바, 내고정물의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척추고정술에 대한 운동장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수상후 1년 9개월에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수상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내고정물의 제거는 필요하지 않으며, (중략) 위 피감정인의 척추 손상 및 치료과정을 고려하여 척추손상 관련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 테이블 14의 척추손상 I-A-1-c 항을 준용하여, 옥내, 외 근로자 기준 32%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며, 이는 수상일 기준 5년간의 한시적 장해임'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면, 감정의 F은 제1심법원에서 본래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고정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위 내고정물을 제거할 경우에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서 그 운동능력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재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잠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확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는, 감정의 F이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 영구장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정의 F은 2023. 7. 4.자 신체감정서 제4면에서 '7. (라-바) 맥브라이드 노동력사실평가 테이블 14의 척추손상 I-A-1-c 항을 준용하여, 옥내, 외 근로자 기준 32%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함. 이는 유합에 따른 운동능력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판단함. 영구성 여부에 대하여는 2)항<2> 참조'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재의 전체적인 취지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영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나)항 기재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영구장해로 단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감정의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법원의 감정 당시 약 5년이 경과한 점, 원고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바 장기간이 경과하여 회복되었고, 내 고정물의 제거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한시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감정의 F의 제1심법원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회신결과가 모순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요추 부분 골절은 5년간의 한시장해로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32%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추 부분 골절이 영구장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노동능력상실률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상장해(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원고의 추상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될 수 없으며, 제1심 감정인은 국가배상법 별표 2. 제14급 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추흔(흉터)은 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유형의 장해, 즉 수상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좌측 팔꿈치에 (외측) 길이 9cm, 폭 2cm의 선형흉터가, 등에는 함몰, 착색을 동반한 3cm 길이의 선형흉터 세 개가 남은 사실, 제1심 감정의 H는 위 흉터들이 잔존할 것으로 보고'몸통에 발생한 흉터 및 곡면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가배상법 별표 2. 제14급 제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 부위도 옷으로 가려지지만 일정 크기 이상의 영구 잔존하는 흉터가 생길 경우 사회적인 기능 위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팔꿈치에 생긴 흉터에 더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산정 시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체에 생긴 전반적인 흉터를 감안할 때 5%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 외측 흉터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수장대'의 크기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의 H도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흉터의 면적 외에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4. 6. 18.부터 2031. 4. 4.까지 : 5%[추상장해(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5%]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492,132원이다.

5)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요양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일실수입 70,492,132원에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휴업기간 2019. 6. 19.부터 2020. 1. 6.까지, 2021. 2. 16.부터 2021. 6. 24.까지의 일실수입 18,712,208원(=5,177,994원+5,452,221원+2,368,028원+3,408,977원+2,304,988원)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3,749,150원의 합계 42,461,358원(=18,712,208원+23,749,15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은 28,030,774원(=70,492,132원-42,461,358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합계 1,235,0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요양급여의 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법원의 E병원 정형외과, G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정형외과 261,828원, 재활의학과 3,438,260원, 성형외과 치료비 11,0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9.25. 위 비용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199,996원[=(261,828원×0.7619)+(3,438,260원×0.7619)+(11,000,000원×0.7619)]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40,465,850원(=28,030,774원+1,235,080원+11,199,996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26,302,802원(=40,465,850원×0.65)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의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02,802원(=26,302,802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1피고는 2023. 12. 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업장 내 컨테이너 박스 작업 시 안전대를 걸어 추락을 방지하게 하는 생명줄은 물론 생명줄을 걸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안전대를 미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나)항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