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초등학교장은 2021. 2. 22.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공고 F로 기간제 교원 채용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은 2021. 3. 2.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각 부임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전임 교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21. 3. 5. 피고 D과<2>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3. 5.부터 2021.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8. 23. 피고 D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22. 2. 28.까지 연장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3>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2021. 3. 1.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기간 수정을 거부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2021. 3. 2.부터 2021. 3. 4.까지 원고의 근로제공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퇴직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087,440원(미지급 퇴직금 4,087,440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8. 31.까지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적 손해(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퇴직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의 시기(始期)가 2021. 3. 1.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1년간의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4>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기간 수정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및 음성에 비추어 원고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피고 B, C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도 아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상당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원고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고 재판상 행사가 가능한 까닭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시기가 2021. 3. 5.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퇴직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의 시기가 2021. 3. 1. 또는 2021. 3. 5.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법하게'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기간 수정을 거부하였다거나 2021. 3. 2.부터 2021. 3. 4.까지 원고의 근로 제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인천광역시도 아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남기용 홍은숙
각주1)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 감축에 해당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각주2) 다만, 공립학교인 이 사건 학교의 사업주는 교육의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인천광역시로 봄이 타당하고(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피고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각주3) 원고는 2025. 7. 13.자준비서면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요약한다.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