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나588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인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은 위 E에서 도보로 3~5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인 'G'을 운영하고 있다. E와 G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다.

나.

원고는 E에서 2020. 1. 28.부터 2021. 3. 26.까지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퇴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2,897,864원이고,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3,484,932원이며,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5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9.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500,000원 및 퇴직금 1,484,93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정39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 1.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3노1597),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4. 1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도2628 결정),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