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5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1. 12. 2.부터 2022. 1. 29.까지 인천 동구 G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16.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일용직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1. 12. 2.부터 2022. 1. 29.까지 근로한 원고의 2022년 1월 임금 3,750,000원, 선정자 C의 2022년 1월 임금 2,860,000원, 선정자 D의 2022년 1월 임금 2,640,000원, 선정자 E의 2022년 1월 임금 2,530,000원, 선정자 F의 2022년 1월 임금 2,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