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 2죄 및 제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3개월에, 제1원심 판시 제3죄 및 제3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원심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토지 소유주 AG 등의 민원제기 및 방해 때문에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들에 대한 제1, 3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10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 제3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3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제1원심 판시 제1, 2죄 제2원심 판시 각 죄 및 제1원심 판시 제3죄, 제3원심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 관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원인으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각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