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233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몇 초간 살짝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D와 E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지시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다고 하면서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묘사하였고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을 특별히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파일에도 피해자가 큰 소리로 ‘놓세요, 놓세요’라고 하다가 더 큰 소리로 ‘놓세요’라고 하고 ‘왜 잡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안하다 잡은 거’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검사 증거목록 15-1번 녹취파일 중 24:00 이후 참조), E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음을 수긍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팔을 놓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등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G기관 H사업단에서 불법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인(반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 불법단속반에 속하였던 점, 위 불법단속반 담당 관리자로서 G기관의 정직원인 I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