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고),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참고). 따라서 원심이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액면액 총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부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약 7,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쌀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당좌수표의 액면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S에게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함으로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