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933 판결

202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 ·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다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1998. 10. 9. 자 98모89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3. 10.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3. 10.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4. 5. 22.경에서야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한 뒤 같은 달 23. 재차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는 적법 ·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